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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부계정 만들어 SNS 좋아요·DM 계속 보내요

로앤가이드 2026. 5. 20. 14:16

차단해도 새 계정 만들어 본인 게시물에 계속 좋아요와 DM이 와요

 

6개월 전 헤어진 옛 연인을 인스타그램·페이스북·X에서 모두 차단했는데 모르는 계정이 본인 게시물에 모두 좋아요를 누르고 알 듯 모를 듯한 DM을 반복해 보낸다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글투·관심사·게시 시간대를 보면 명백히 옛 연인 같고, 차단해도 며칠 후 새 계정으로 접근해 두 달 사이 부계정 7개가 확인됐다면 더 막막한 영역이에요.

 

증거 보존 + 플랫폼 신고 + 동일성 입증 + 잠정조치 + 형사 고소 5단계로 차분히 풀어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 Tip 1. 부계정마다 ID·시점·내용 캡처를 별도 폴더로 보존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스토킹처벌법 평가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보는 흐름이라 단발 좋아요·DM 1건만으론 약하지만 부계정 7개 + 다중 플랫폼 + 차단 우회 패턴이 결합되면 평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이에요.

 

플랫폼이 일정 기간 후 계정·로그를 삭제할 여지가 있는 흐름이라 본인이 먼저 캡처·동영상 녹화로 객관 자료를 잡아두는 게 안전해요.

 

👉 바로 할 일

• 부계정 ID·게시물·DM·좋아요·시점 캡처 보존(플랫폼별 폴더 분리)

• 인스타·페북·X 다중 플랫폼 패턴 정리표(날짜·계정·행위) 작성

• 본계정 차단 이력·차단 우회 흐름 캡처

• 본인 정신적 피해 진단서·상담 기록 발급

 

⚠️ 흔한 실수

"좋아요만 누른 건데 신고가 되나"라며 캡처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아요·팔로우도 반복·차단 우회와 결합되면 객관적 불안·공포 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 일단 캡처부터 모아두시는 게 안전해요.

 

💡 Tip 2. SNS 플랫폼 신고 + 기록 보존 요청을 1주일 안에 함께 넣으세요

 

왜 중요한가요?

SNS 플랫폼은 사용자가 계정·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IP·휴대전화 인증·결제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소실될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 단순 신고만으론 부족하고 "수사기관 협조용 기록 보존" 요청을 함께 보내야 동일인 입증 자료가 남아요.

 

휴대전화 인증·이메일·결제 정보가 동일하면 부계정 7개가 동일인이라는 점이 명확해지는 영역이라 IP 외에도 이런 정보 협조 요청이 핵심이에요.

 

👉 바로 할 일

• 각 플랫폼 신고센터 "스토킹·괴롭힘" 사유로 계정 정지 신청

• "수사기관 협조용 기록 보존 요청" 별도 발송(이메일·서면)

• 신고 접수증·답변 메일 시간순 보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접수

 

⚠️ 흔한 실수

"플랫폼이 정보를 안 주면 끝"이라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경찰·검찰 영장·사실조회 협조 요청으로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 형사 신고와 플랫폼 보존 요청을 병행하시는 게 동일성 입증의 안전한 흐름이에요.

 

💡 Tip 3. 잠정조치 전기통신금지·접근금지를 형사 고소와 함께 신청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는 사건 즉시 신청 가능한 영역이라 형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추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특히 "전기통신금지"는 부재중 전화 표시·SNS 알림 송신·DM·좋아요 알림까지 송신 자체를 평가하는 영역이라 위반 시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별도 평가될 여지가 있는 가중 트랙이에요.

 

👉 바로 할 일

• 형사 스토킹범죄 고소장 작성(부계정 7개 동일성 자료 첨부)

• 잠정조치 신청서(전기통신금지 + 100m 접근금지) 동시 제출

• 긴급 잠정조치 필요 시 사건 즉시 신청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피해 청구 별도 검토

 

⚠️ 흔한 실수

"본인이 좋아요를 못 봤으면 처벌 안 된다"고 신고를 미루시는 분이 있어요.

 

피해자가 직접 인식하지 못해도 객관적 평가로 평가 가능한 영역이라 캡처·기록만 있으면 신고 진행이 가능한 흐름이에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4도7832(대법원, 2024.09.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 송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어요.

 

SNS 알림 송신·DM·좋아요 알림도 "송신·도달"로 잠정조치 위반 평가가 가능한 영역이고, 부계정 차단 우회 반복 접근은 가중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흐름이에요.

 

무료 상담은 스토킹 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부계정 ID·게시물·DM·좋아요·시점 캡처 / 본계정 차단 이력·차단 우회 흐름 / 다중 플랫폼(인스타·페북·X) 패턴 정리표 / SNS 플랫폼 신고 접수증·답변 / 이전 교제 기간·이별 시점·연락 단절 자료 / 정신적 피해 진단서·상담 기록 / 변호인 의견서·고소장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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