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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과태료 — 양육자 변경까지 5단계 정리

로앤가이드 2026. 5. 18. 11:55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매번 핑계를 대며 아이를 못 만나게 해요

 

면접교섭이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로 정해졌는데 전 배우자가 매번 "아이가 학원 가야 한다", "감기 걸렸다"는 이유로 반복 거부해 4개월에 1번밖에 못 만나셨다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아이는 보고 싶고 본인은 무력해지는데, 감치까지 가능한지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하는지도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면접교섭 합의·이행명령·과태료·양육자 변경 5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 Tip 1. 거부 사실을 시간·이유·증거 단위로 패턴화해 기록해두세요

 

왜 중요한가요?

가정법원 이행명령은 한두 번 거부로 바로 발령되는 사례가 드문 영역이고, "4개월 8회 중 1회만 성사" 같은 반복 패턴 자료가 결정 사정이 되는 흐름이에요.

 

거부 이유가 학원·진료처럼 정당해 보여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실질적 거부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트랙이에요.

 

👉 바로 할 일

• 면접교섭 일자별 약속 시간·거부 이유·당시 메시지를 엑셀·노트에 기록

• 카카오톡·문자 거부 통보 캡처를 날짜순으로 정리

• 아이 등하원·학원·진료 기록을 거부 사유 확인용으로 확보

• 면접교섭 합의서·심판서·조정조서를 함께 묶어 보관

 

⚠️ 흔한 실수

"한두 번 미뤘으니 다음에 보면 되겠지"라며 기록을 미루시는 분이 있어요.

 

기록이 없으면 가정법원 단계에서 거부 패턴 입증이 약해지는 영역이라 첫 거부 시점부터 누적 관리하는 흐름이 안전해요.

 

💡 Tip 2. 이행명령 → 과태료 → 양육자 변경 순서로 단계가 올라가요

 

왜 중요한가요?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 영역이고, 제67조는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흐름이에요.

 

면접교섭 거부에는 감치(제68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반복 거부가 자녀 복리에 침해된다고 평가되면 민법 제837조 양육자 변경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트랙이에요.

 

👉 바로 할 일

• 가사조정·협의 시도(1~2개월) 후에도 거부가 이어지면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 가사신청과에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신청서 접수

• 미이행 시 제67조 과태료 부과 신청 추가 검토

• 반복 거부가 계속되면 제837조 양육자 변경 청구 별도 단계

 

⚠️ 흔한 실수

"면접교섭은 감치까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처음부터 감치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치는 양육비 지급 의무에만 적용되는 영역이라 면접교섭은 이행명령·과태료까지가 한계인 트랙이에요.

 

💡 Tip 3. 아이의 의사·자녀 복리는 양 갈래로 평가되니 균형 잡힌 자료가 필요해요

 

왜 중요한가요?

가정법원은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를 참작하지만 양육자가 의사를 형성했다는 정황이 보이면 평가가 달라지는 영역이고, 면접교섭 거부가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지가 종합 평가 사정이에요.

 

면접교섭 자체가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 일방의 감정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자녀 복리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흐름이에요.

 

👉 바로 할 일

• 면접교섭 거부 외에 아이의 학교·생활 관련 협의 거부 사정도 함께 기록

•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에서 가사 절차 무료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지원 활용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면접교섭 분쟁 무료 상담

 

⚠️ 흔한 실수

"아이가 싫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양육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의 의사 형성 과정도 평가 사정이 되는 영역이라 양육자의 의사 개입 정황을 별도로 확인하는 흐름이 안전해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3스637(대법원, 2024.10.0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협의이혼 후 16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된 과거 양육비 등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양육 분담의 형평을 종합 평가하면서, 양육비 이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 등 단계적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본 흐름이 있어요.

 

면접교섭도 같은 단계적 강제수단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트랙이지만 감치는 양육비에만 적용되는 영역이고, 면접교섭은 이행명령·과태료·양육자 변경 순서로 진행되는 흐름이에요.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면접교섭 합의서·심판서·조정조서 / 거부 사실 기록(날짜·이유·당시 메시지) / 카톡·문자 거부 통보 캡처 / 아이 등하원·학원·진료 기록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신분증·기본증명서 / 이행명령 신청서·과태료 부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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