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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현실적 이유

로앤가이드 2026. 3. 24. 15:51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셨나요

 

상대가 먼저 주먹을 날렸기에 자신도 반격했을 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정당방위가 안 될 때 어떤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ip 1. 법원이 기각하는 세 가지 전형적 패턴

 

가장 흔한 유형은 쌍방 시비 후 상호 폭행입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법원은 양쪽 모두에게 공격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방위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보복형 반격으로, 상대의 공격이 이미 멈춘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때린 경우 현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단 과잉인데, 상대는 맨손인데 본인이 물건이나 흉기로 대응했다면 상당성이 부정됩니다.

 

👉 싸움 상황에서는 맞서기보다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행동입니다.

 

⚠️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절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Tip 2. 정당방위가 어렵다면 방어 전략을 빠르게 전환하세요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고집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가벼운 편이라면 서둘러 합의를 추진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게 양형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편,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를 주장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 CCTV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증언 등 당시 위협 상황의 긴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 과잉방위에 의한 감면은 야간이나 공포·경악 상태에서의 행위가 아니면 적용이 까다로우니 과도한 기대는 삼가세요.

 

Tip 3.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현재성과 상당성 두 가지입니다. 상대의 가해 행위가 끝난 시점에서의 반격은 현재성이 없고, 위협 정도에 비해 지나친 힘을 사용하면 상당성이 부정됩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의 공격이 지금 진행 중일 때, 그 공격을 멈추게 할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해야 합니다.

 

⚠️ 상대가 공격을 중단했는데도 계속 가격하면 독립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판례 한줄: 상호 다툼 중 반격, 정당방위 부인된 사례

 

대법원 2016도16102 판결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양측이 서로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쌍방으로 발생한 폭력이므로 일방적 침해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은 누가 먼저 때렸느냐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를 법원이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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