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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부양료 거부로 이혼소송, 다투는 4가지 포인트

로앤가이드 2026. 5. 6. 14:44

시부모 부양료 분담 거부했더니 이혼소송이 들어오면 황당하시죠

 

매월 80만원 시댁 부양 분담을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혼소장이 날아오면, 본인 책임이 그렇게 큰 일이었나 의심이 드실 겁니다. 시댁 부양은 부부 협조의 일부지만 절대 의무는 아닌 영역이라, 거부 자체만으로 '혼인 파탄'으로 평가되는 사례는 한정적이에요.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해야 하니 자료부터 챙겨보세요.

 

💡 Tip 1. 며느리 부양 의무 범위 — 직계존속과 협조의 차이를 정리하세요

 

👉 바로 할 일

• 민법 제974조 직계존속 부양의무는 자녀(남편)의 직접 의무 — 며느리는 협조 의무뿐

• 부양료 요구한 카톡·문자·통화 녹취 — 요구 빈도·금액·압박 수위 정리

• 시부모 자체 재산·소득 정황 자료(연금·임대소득·자녀 다수 정황)

• 본인이 그동안 분담했던 사실(송금 내역·명절 비용·병원비)도 함께 정리

• 부부간 다른 협조 정황(가사·자녀양육·맞벌이) 자료 — 협조 의무 이행 입증

 

⚠️ 흔한 실수

"며느리도 부양 의무가 있다"는 상대 주장에 휘말려 무리한 분담을 약속하지 마세요. 협조 의무는 부부 합의·재산 상황 종합 영역이라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 Tip 2. 답변서 + 조정 — 30일 안에 첫 대응이 갈림길입니다

 

👉 바로 할 일

•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미제출 시 자백간주 위험 영역)

• 답변서에 시댁 부양 거부의 합리적 사유 + 부부간 다른 협조 정황 명시

• 가정법원 의무 조정(1회) 출석 의무 —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사전 자문

• 조정 결렬 시 변론으로 분기 — 위자료·재산분할 다툼 본격화 영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무료 상담으로 대응 전략 정리

 

⚠️ 흔한 실수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답변서 안 내도 되겠지" 두는 경우가 있는데, 답변서 미제출은 자백간주로 이어질 수 있어 형식 답변서라도 기한 내 제출이 안전합니다.

 

💡 Tip 3. 위자료·재산분할 — 인정될 경우 대비 자료를 함께 모으세요

 

👉 바로 할 일

• 부부 공동재산(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 등기부등본·통장 자료 정리

• 본인 기여도 입증 자료 — 맞벌이 소득·가사·자녀양육 정황

• 특유재산(혼전 재산·상속·증여) 자료 분리해 분할 제외 다툼 준비

• 이혼소송 중 배우자 재산 처분 정황 있으면 즉시 가처분·재산명시 신청

• 위자료는 사례별로 1,000~3,000만원 수준이 검토되는 사례가 많은 영역 인지

• 협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은 별도 청구 가능(이혼 후 2년, 민법 제839조의2)

 

⚠️ 흔한 실수

"이혼은 안 될 거니까 재산분할 자료는 안 모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막상 이혼이 인정될 때 자료가 부족해 분할에서 불리해지는 사례가 있어 양 트랙을 함께 준비하세요.

 

💡 Tip 4. 배우자 측 자주 주장 + 무료 상담 기관 정리

 

👉 바로 할 일

• "부부 협조의무 위반으로 혼인 파탄" 주장 → 시댁 부양은 절대 협조 의무 아님 + 부부간 다른 협조 정황 입증으로 반박

• "며느리도 직계존속 부양의무" 주장 → 며느리는 직접 부양의무 부재, 협조 의무뿐(민법 제974조 해석) 명시

• "시부모 빈곤" 주장 → 시부모 자체 재산·소득·자녀 다수 정황 종합 판단으로 단독 책임 부재 영역

• 답변서 미제출은 자백간주 위험이라 형식 답변서라도 30일 안에 제출 필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다누리콜센터 1577-1366 무료 상담

 

⚠️ 흔한 실수

"감정적으로 답변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변호사에게 맡겨두자"고 미루다가 30일 시한을 놓치는 사례가 있어,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본인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1므375 사건(대법원, 1991.11.26 선고)에서 법원은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의 부양료에 대한 지급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5므10730 사건(대법원, 2025.09.04 선고)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합돼야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댁 부양 분담 거부 자체만으로 '중대한 사유'로 평가되는 사례는 한정적인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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