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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7년 외도로 끝났을 때 위자료·재산분할 5단계

로앤가이드 2026. 5. 6. 14:39

7년을 함께 산 관계가 외도로 끝나면 정신없이 무너지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가족·지인 모두 부부로 알았고, 같이 모은 재산도 있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헤어지게 되면 막막함이 큽니다. 다행히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재산분할은 법률혼에 준해 청구 가능한 영역이고, 사실혼 해소일이 분할 기준 시점이라 자료 정리만 잘하면 다툴 수 있어요.

 

💡 Tip 1. 사실혼 인정 자료 — 결혼식·가족 인식·동거 기간을 모으세요

 

👉 바로 할 일

• 결혼식·상견례·가족 행사 사진·영상·청첩장 백업

• 동거 자료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관리비·공과금 명의

• 가족·지인의 부부 인식 자료 — SNS 게시글·댓글·메신저 호칭("아내", "남편")

• 공동 통장·송금 내역·맞벌이 정황·자녀 출생증명(있다면)

• 동거 기간 5년 이상 + 가족 인식 결합 정황 시간순 정리

 

⚠️ 흔한 실수

"혼인신고 안 했으니 사실혼 입증이 어렵겠지" 단정하지 마세요. 결혼식·가족 인식·자녀가 있다면 사실혼 인정의 강한 정황이라, 자료 정리부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Tip 2.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 바로 할 일

• 위자료 시효 3년·재산분할 시효 2년(민법 제839조의2 준용) — 사실혼 해소일 기준

• 외도·폭력·일방 동거거부 등 책임 있는 사유 자료(카톡·메신저·녹취·진단서)

• 사실혼 중 형성된 공동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예금·주식·코인·자동차

• 본인 기여도 자료 — 맞벌이 소득·가사·자녀양육·재산 형성 협력 정황

• 위자료는 사례별로 1,000~3,000만원 수준이 검토되는 사례가 많은 영역 인지

 

⚠️ 흔한 실수

"법률혼이 아니니 청구가 약하겠지"라며 시효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재산분할은 법률혼에 준한 청구가 가능한 영역이라 시효 내 빠른 청구가 안전합니다.

 

💡 Tip 3. 가처분 + 청구 5단계 — 분할 회피 처분 우려 시 즉시 봉쇄

 

👉 바로 할 일

•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에 분할 회피 처분 우려 시 즉시 가처분·재산명시 신청

• 가정법원 가사소송으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상대방 명의로 따로 청구)

• 명의와 무관하게 사실혼 중 공동 형성 재산은 분할 대상 영역 인지

•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자문으로 청구 전략 정리

• 결정 후 강제집행 — 부동산 등기명의 이전·금전 압류

• 사실혼 해소 후 외부적·후발적 사정도 분할대상 가액 산정에 일정 정도 참작 가능 영역

 

⚠️ 흔한 실수

"본인 명의 재산은 절대 분할 안 된다"는 상대 주장에 휘말리지 마세요. 명의와 무관하게 사실혼 중 공동 형성 재산은 기여도 평가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 Tip 4. 상대방 자주 주장 + 무료 상담 기관 정리

 

👉 바로 할 일

• "단순 동거였다" 주장 → 결혼식·가족 인식·공동재산 정황 결합으로 사실혼 입증 자료 준비

• "본인 명의 재산은 분할 대상 아니다" 주장 → 명의 무관 사실혼 중 공동 형성 재산은 분할 대상 영역

• "외도가 아니다" 주장 → 외도·폭력·일방 동거거부 등 책임 사유 입증 자료(카톡·녹취·진단서)

• 위자료 시효 3년·재산분할 시효 2년 — 사실혼 해소일 기준으로 빠른 청구가 안전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다누리콜센터 1577-1366 무료 상담

 

⚠️ 흔한 실수

"동성 동거관계도 사실혼"이라고 단정하기 쉬운데, 현재 판례는 동성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역(2003드합292)이라 변호사 자문으로 트랙을 분기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2므11027 사건(대법원, 2024.01.04 선고)에서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일정 정도 참작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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