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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촉탁 재고용 거절 다투는 4가지 기대권 입증법

로앤가이드 2026. 5. 2. 16:03

정년 후 촉탁직으로 더 일할 줄 알았는데 거절당했다면

 

회사 관행상 정년이 되면 촉탁직(기간제)으로 1~2년 더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본인만 "재고용 안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짐작이 됩니다. 같은 부서 선배들도 다 그렇게 일했는데 본인만 빠진 상황이라면 더 답답하시죠. 다행히 재고용은 회사 일방 권한이 아니라 명문 규정·관행으로 기대권이 형성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 Tip 1. 재고용 기대권은 "명문 규정 + 관행 + 신뢰관계" 셋 중 하나라도 입증되면 가능성이 열려요

 

왜 중요한가요?

대법원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같은 부서 정년 도달자 중 재고용 비율이 높으면 신뢰관계 형성 정황 자료가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대권"이란 "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재고용될 거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회사 규정에 적혀 있으면 가장 쉽게 인정되고, 규정 없어도 같은 부서에서 최근 5~10년간 정년 도달자 중 80~90%가 재고용됐다면 관행이 확립됐다고 평가됩니다. 회사가 본인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한 사정이 정황 자료가 돼요.

 

👉 바로 할 일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재고용 관련 조항 확인 (가장 강력한 근거)

• 같은 직종·직무에서 최근 5~10년 정년 도달자 중 재고용된 인원·비율 정리

• 회사가 채용 시·근속 중 안내한 재고용 안내문·이메일 캡처

• 본인 인사평가·근속 자료(징계 이력 부재 입증)

 

⚠️ 흔한 실수

"명문 규정이 없으니 어쩔 수 없겠지" 단정하는 분이 많은데, 관행만으로도 기대권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어요. 명문 부재가 곧 다툼 불가는 아닙니다.

 

💡 Tip 2. 거절 사유의 "합리성 결여"를 차별 비교로 다투세요

 

왜 중요한가요?

기대권이 인정되면 거절의 합리적 이유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요. 같은 시기 다른 정년 도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잣대라면 합리성 결여 + 차별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바로 할 일

• 회사 거절 통보서·사유서를 받아 거절 사유의 구체성·객관성 점검

• 같은 시기 다른 정년 도달자 처우(누구는 재고용·누구는 거절) 비교표 작성

• "체력 미달"·"건강 문제" 같은 추상적 사유면 구체적 의학 자료·직무 적합성 평가 입증을 회사에 요구

• 같은 부서 동료의 평가·근속·재고용 사유와 본인 자료를 표로 비교

 

⚠️ 흔한 실수

회사가 "재고용은 회사 권한"이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기대권이 형성된 이상 일방 권한 주장은 제한될 수 있어요. 권한 주장 자체로 끝낼 일은 아닙니다.

 

💡 Tip 3. 거절 통보일·정년일 3개월 이내 노동위 구제신청 접수가 핵심이에요

 

왜 중요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한은 거절 통보일 또는 정년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일반적이라, 시한 관리가 다툼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시한이 지나면 민사 무효확인·임금상당액 청구 트랙으로 넘어가는데 절차 부담이 큰 영역이에요.

 

👉 바로 할 일

• 거절 통보일을 정확히 확인 후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증거 각 2부 제출

• 재고용 규정·관행 자료 + 거절 사유서 + 동료 비교 자료를 시간순 정리

• 심문회의에서 ① 기대권 형성 ② 거절 합리적 이유 부재를 단계별 입증

• 인용 시 종전 근로계약 갱신과 동일한 효과로 평가될 여지 + 임금상당액 청구

 

⚠️ 흔한 실수

"정년이라 어쩔 수 없다"고 미루다 시한이 지나는 사례가 많아요. 거절 통보 즉시 시한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8두62492 사건(대법원, 2023.06.29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도달자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실시 경위·기간, 같은 직종에서 정년 도달자 중 재고용된 비율 등을 종합해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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