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부딪혔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출퇴근길 인도를 걷다 빠르게 다가오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다쳤거나, 반대로 PM을 타다 보행자와 부딪혀 신고된 뒤 "이건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지, 보험은 적용되긴 하나"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PM은 자전거도 자동차도 아닌 별도 분류라서 적용 법규·보험 체계가 한 번 정리되지 않으면 청구 대상부터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아래 5단계 흐름으로 챙겨두면 후속 절차가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 Tip 1. PM은 자전거·자동차와 분리된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PM(개인형 이동장치)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별도 분류돼 있어 자전거·자동차와 적용 법규가 다릅니다. 인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헬멧·면허·등화도 의무라서, 위반 항목이 결합되면 사고 시 PM 측 과실이 가중되는 구조예요.
쉽게 설명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PM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고, 제50조 제3항은 헬멧 착용, 제80조 제1항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50조 제9항은 야간 등화를 의무화합니다. 인도 침입·헬멧 미착용·무면허·음주 같은 위반이 결합되면 PM 측 과실 가중 + 별도 처벌 트랙이 추가될 수 있어요.
👉 바로 할 일
• 사고 직후 PM의 라이트·헬멧·차량번호 사진을 다각도로 촬영
• 운전자 면허 유무 확인(현장에서 신분증 사진 동의 받기)
• 도로 형태(인도/자전거도로/차도) 표시 사진으로 통행 위반 여부 입증
• 음주 의심 시 즉시 112 신고 → 음주측정 진행 요청
⚠️ 흔한 실수
"공유 킥보드는 누구나 타는 거니까 면허는 알아서 본 거겠지"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무면허·음주 PM이 적지 않고, 그 사실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협의·형사 절차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 Tip 2. 사고 케이스별로 책임 분배가 달라집니다
왜 중요한가요?
"인도냐 자전거도로냐 횡단보도냐"에 따라 같은 PM 사고라도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사고가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분류해두면 보험사·운영사 협상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실무 사례를 보면 ① 인도 통행 PM + 보행자 충돌은 PM 100% 검토 ② 자전거도로 PM + 보행자(침입) 충돌은 PM 70~80%/보행자 20~30% ③ 횡단보도 PM 탑승 + 보행자 충돌은 PM 80~90%로 평가되는 흐름이 자주 보입니다. 무면허·음주·헬멧 미착용은 추가 과실 가중 변수예요.
👉 바로 할 일
• 사고 장소 도로 표시(인도/자전거도로/횡단보도/차도) 명확히 사진 촬영
• 본인이 PM 운전자라면 횡단보도 진입 전 하차 여부 정리(횡단보도 탑승은 차마 평가)
• 보행자 침입 사례면 자전거도로 진입 시점 자료 확보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에 사고 장소·도로 형태 정확히 기재되도록 진술
⚠️ 흔한 실수
공유 PM은 "운영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지"라고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운영사 약관이 사고 신고 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시간 끌면 보장 한도가 깎일 소지가 있어요. 사고 직후 24시간 안에 운영사 고객센터에 신고를 권장합니다.
💡 Tip 3. 보험 청구는 4단계로 단계적으로 검토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PM 사고는 보험 체계가 자동차·자전거와 분리돼 있어 어느 보험부터 청구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단계 순서를 놓치면 보장 한도를 못 채우거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쉽게 설명하면
2024년 PM 의무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운전자 본인 의무보험이 1차 청구 대상이 됐고, 그 다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공유 PM이면 운영사 단체 책임보험, 마지막으로 본인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검토 순서입니다.
👉 바로 할 일
• 1단계: 사고 직후 사진·영상, CCTV 보존 요청, 경찰 신고 후 의료기관 상해진단서 발급
• 2단계: 공유 PM이면 운영사(라임·지쿠터·씽씽·디어 등) 고객센터 사고 신고 + 약관 한도 확인
• 3단계: 운전자 의무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운영사 보험 단계적 청구
• 4단계: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 무료 조정(과실비율 다툼 시) → 민사소송(3년 시효)
⚠️ 흔한 실수
PM 운전자가 보험에 안 들었다고 단념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 종합보험 특약·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가족 보험증권을 한 번 점검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0도16420 사건(대법원, 2022.12.22 선고)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이 2020.12.10 개정되어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PM 음주운전 처벌이 자동차 등 음주운전 처벌(제148조의2)에서 제외되어 자전거 등 음주운전 처벌(제156조 제11호,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적용으로 가벼워졌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시점 기준으로 적용 법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시사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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