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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압수수색 당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로앤가이드 2026. 3. 28. 14:25

갑자기 수사관이 들이닥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새벽에 수사관이 영장을 들이밀며 집 안을 뒤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침착하게 하나씩 확인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 Tip 1.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 진술은 그 후에 해도 돼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도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을 보류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시급해요.

 

👉 변호사 연락이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긴급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유리하다"는 수사관의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불리한 진술은 조서에 고스란히 남아요.

 

💡 Tip 2. 압수 목록을 반드시 교부받으세요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피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 이 목록이 있어야 나중에 물건 반환을 청구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서 다툴 수 있어요. 가능하면 압수 과정 전체를 본인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해요.

 

👉 목록을 받으면 기재된 항목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빠지거나 잘못 적힌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 수사관이 목록을 안 주면 "교부를 요청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구두로 요청한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 Tip 3. 영장의 수색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범위 밖은 거부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수예요.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요.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서는 수색은 위법이에요. 예를 들어 거실만 기재된 영장으로 차량이나 창고까지 뒤지면,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사진으로 촬영해두세요. 수색 범위, 혐의 내용, 영장 유효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 수색" 서류에 서명하면 영장 없는 수색도 합법이 돼요. 서명 전에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도14687 사건(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폐업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약 관련 수사에서 법원은 절차와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수사 초기부터 모든 절차를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연락 → 압수 목록 확보 → 영장 범위 확인,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세요.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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