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연락해와요.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차단하면 다음 날 새 아이디로 메시지가 오고, 지인에게 연락해 내 안부를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좋아하는 마음에서 한 거"라는 상대방 말에 그냥 참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신고하면 더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행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반복 행위를 처벌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 Tip 1. 차단 후 새 계정 접근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해요
왜 중요한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접근을 스토킹행위로 명시합니다. "차단했으니 법적 문제없다"는 상대방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인식했든 안 했든,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반복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새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차단 후 공개 게시물에 계속 반응하거나, 지인을 통해 우회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 바로 할 일
• 메시지·DM·댓글·이메일 등 모든 접근 기록을 날짜별로 스크린샷 저장
• 새 계정 아이디, 메시지 내용, 발송 날짜를 함께 저장 (캡처 시 타임스탬프 포함)
•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계속됐다"는 흐름이 드러나도록 기록 정리
•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도 해당 지인의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저장
⚠️ 흔한 실수
상대방 메시지에 "왜 이러는 거야?"라고 답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답장을 보내면 상대방이 "합의된 연락"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답하지 말고 캡처만 해두세요.
💡 Tip 2. 신고 즉시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경찰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최대 3개월(1개월씩 연장 가능) 동안 상대방에게 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②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③ 유치장 유치를 명하는 강력한 보호 수단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112에 신고하면 현장 경찰관이 즉시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취할 수 있어요. 그 이후 정식 잠정조치 신청으로 이어지며,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 추가됩니다. 신고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신고가 즉각적인 보호의 시작점이에요.
👉 바로 할 일
•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해 스토킹 피해 신고 접수 (온라인: ecrm.police.go.kr)
• 경찰에게 잠정조치 신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가능)
• 신고 접수증 보관 — 이후 법원 신청 시 첨부 자료로 활용
•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또는 스마일센터에 연락해 심리 지원과 법률 안내 병행
⚠️ 흔한 실수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경찰 대응이 느리다면 이 경로를 검토해보세요.
💡 Tip 3.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최대 2년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요?
잠정조치는 최대 3개월이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2년으로 훨씬 긴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가정법원 또는 형사법원에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검사의 움직임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접근금지·연락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 바로 할 일
• 관할 법원(주소지 또는 피해 발생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 제출
• 신청 시 첨부: 스크린샷·메시지·이메일 등 증거 자료 + 경찰 신고 접수증 + 피해 경위서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으로 신청서 작성 지원 검토
• 신변보호도 함께 신청 — 스마트워치 지급·순찰 강화·임시 거처 지원을 경찰서에 요청 가능
⚠️ 흔한 실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후 상대방이 위반했을 때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위반 즉시 112에 신고해야 추가 처벌이 이어질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쌓아두면 나중에 피해 입증이 더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도36(대법원, 2025.10.30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그 행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읽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스토킹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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