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무조건 반반 아니라고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결혼 중 모은 건 절반씩 나누는 것"이에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져요.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몫을 놓칠 수도 있어요.
💡 Tip 1.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확보하세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재산을 감추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부동산 명의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현금을 대량 인출하거나, 지인 앞으로 허위 차용증을 만드는 식이에요. 이런 조짐이 보이면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가 인용되면 상대방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돼요.
👉 이혼 결심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부동산, 보험, 예금, 주식, 차량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파악해두세요.
⚠️ 말을 꺼낸 뒤에는 자료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흔해요. 반드시 순서를 지키세요.
💡 Tip 2. 분할 대상인 재산과 아닌 재산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에요.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갖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결혼 후 배우자가 기여해서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나눌 수 있어요. 아파트, 적금, 보험 해약금, 퇴직금, 심지어 채무까지 정리해야 할 대상이에요.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 재산을 나눠서 목록을 만들어보세요. 통장 거래내역과 등기부등본을 미리 뽑아두면 정리가 수월해요.
⚠️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어요.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에요.
💡 Tip 3.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비율이 유리해져요
법원은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꼼꼼히 따져요. 맞벌이 부부라면 5:5에 가까운 비율이 나오고, 한쪽이 전업주부였다면 보통 6:4나 7:3 비율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법적으로 기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해서 적게 받는 건 아니에요. 혼인 기간이 길수록, 양육에 헌신했을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돼요.
👉 가사, 육아, 경제활동, 부모님 지원 등 본인이 기여한 일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 "돈을 안 벌었으니 받을 게 없다"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법원은 비경제적 기여도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4므876 사건(2026.01.15 선고)에서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양쪽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 비율만이 아니라 가사와 양육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예요.
마무리
재산분할은 자료 확보 → 대상 구분 → 기여도 정리,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자료를 먼저 확보한 쪽이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혼 결심이 섰다면 지금 바로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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