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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회식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 받는 방법

로앤가이드 2026. 4. 23. 14:05

팀장이 금요일마다 "전원 참석"을 강조하며 잡는 회식, 거절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는 말까지 들으면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죠. "술 마시는 게 왜 일이야?" 싶으면서도 새벽에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는 분명히 야근한 느낌이 들 거예요. 실제로 회식이 업무 지시성·강제성을 띠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제대로 맞추는 거예요.

 

💡 Tip 1: 참석 강제성·업무 관련성·사용자 지휘감독 3요소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회식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참석의 강제성,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라는 3가지로 종합 판단해요. 구체적으로 출석 체크, 불참 시 불이익, 업무 논의 진행, 거래처 접대 성격이 있다면 3요소가 모두 충족됩니다. 인정되면 회식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50%(8시간 초과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임금이 강행 규정이라 회사가 거부할 수 없어요.

 

👉 바로 할 일: 최근 6개월 회식 일정을 달력에 정리하고 "출석 확인 메시지·단체 공지·업무 논의 카톡"을 스크린샷으로 모아 시간별·장소별로 파일명을 붙여 저장하세요.

 

⚠️ 흔한 실수: "회식은 원래 자율이다"라는 회사 주장만 믿고 출석 확인 증거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회식 공지 문자 한 장이 청구의 승패를 가릅니다.

 

💡 Tip 2: 임금 청구는 3년 소멸시효, 퇴사 후에도 가능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2026년 4월 현재라면 2023년 4월 이후 회식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어요. 퇴사했더라도 3년 이내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의 출퇴근 기록·회식 공지·메신저 로그를 직접 열람해 조사합니다. 진정서 접수일부터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체불 확정 시 회사가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송치까지 이어져 회사는 강하게 압박을 받아요.

 

👉 바로 할 일: 고용노동부 e-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서식을 다운받아 회식 일자·참석자·예상 임금액을 표로 정리한 뒤 첨부 파일로 올리세요.

 

⚠️ 흔한 실수: "소액이니 포기하자"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월 2회 회식 × 3시간 × 24개월만 계산해도 최소 수백만 원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Tip 3: 거래처·외부 행사 접대는 거의 언제나 근무시간

 

같은 회식이라도 거래처 접대, 임원 수행, 신규 고객 상담 성격의 자리는 거의 예외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로 참석하는 자리라 3요소 중 2개(강제성·업무관련성)가 이미 충족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팀장이 "오늘은 네가 필요하다"고 콕 집어 호출했거나, 업무 보고·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된 식사 자리는 근로시간 인정률이 90%에 가깝습니다. 이런 자리의 이동 시간도 업무 관련성이 강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어요.

 

👉 바로 할 일: 거래처 동석·외부 접대 일정만 따로 추려 "일시·장소·업무 목적·지시자" 4개 칼럼으로 표를 만들고, 가능하면 당시 택시 영수증이나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함께 보관하세요.

 

⚠️ 흔한 실수: "나도 밥은 먹었으니 업무 아니다"라는 식의 자기 검열은 필요 없습니다. 업무 목적의 식사도 근로시간이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실제 판례

 

대법원 2020도17654 사건(대법원, 2021.02.25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행사의 성격·참여 강제성·업무 관련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회식에 적용해 의무 회식의 근로시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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