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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근속에 들어가나? 재계산 청구 정리

로앤가이드 2026. 4. 21. 11:16

육아휴직 1년 쓰고 복귀해서 몇 년 더 일하다 퇴직할 때, 회사가 "휴직 기간은 빼고 계산하자"고 하면 수백만원이 날아갑니다. 근거 없는 관행인데도 당당하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은 명확하게 근로자 편입니다.

 

💡 Tip 1: 육아휴직 = 근속 100% 포함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못 박고 있어요. 퇴직금 계산뿐 아니라 연차 부여일수, 승진 연한에도 다 포함됩니다. 이건 강행규정이라 회사 내규로 뒤집을 수 없어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유급)와 출산전후휴가(90일)도 모두 근속기간 포함이에요.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해도 양쪽 다 근속에 들어갑니다.

 

👉 바로 할 일: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속 연수 직접 계산

•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모두 포함

• 회사 산정 명세서와 비교해 차이 확인

 

⚠️ 흔한 실수: 회사가 "휴직 기간만큼 정년 연장"이라는 말로 혼동 유도하면 안 넘어가세요. 근속 산입과 정년은 별개입니다.

 

💡 Tip 2: 다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휴직 기간이 빠져요

 

근속기간은 포함되지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무급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이건 "불리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 보호 조항이에요. 휴직 중 적은 급여를 평균에 넣으면 퇴직금이 낮아지니까요.

 

복귀 직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는 휴직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부분도 혼동 없게 회사 명세서를 꼼꼼히 봐야 해요.

 

👉 바로 할 일:

• 평균임금 산정 3개월이 휴직 중·직후인지 확인

• 휴직 직전 급여명세서 3개월치 보관

• 통상임금 기준도 함께 비교

 

⚠️ 흔한 실수: "휴직 기간 제외"라는 말에 근속까지 빠진 줄 오해하면 퇴직금 손해가 커져요. 두 개념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 Tip 3: 덜 받았다면 14일 내 재계산 청구하세요

 

회사가 근속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퇴직금을 덜 줬으면 내용증명으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이면 연 20%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거부당하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육아휴직 근속 산입은 강행규정이라 분쟁에서 회사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자료만 깔끔하면 빠르게 해결돼요.

 

👉 바로 할 일:

• 근속 연수 재산정 결과 내용증명 발송

• 14일 넘기면 지연이자 계산해서 포함

• 거부 시 관할 노동지청 진정

 

⚠️ 흔한 실수: 퇴직금 받고 "이의 없음" 서명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요. 의심스러우면 서명 보류하세요.

 

📌 실제 판례

 

대법원 2025다214605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이사의 보수 관련 상법 제388조를 강행규정으로 확인하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수 지급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법리로 육아휴직 근속 산입 역시 강행규정이어서 회사 내규로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이 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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