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서 빠져요"라고 안내받았다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출산·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Tip 1: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에 포함, 평균임금에서는 제외
계속근로기간 = 포함(5년 근무 중 1년 휴직 → 5년), 평균임금 = 휴직 전 3개월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휴직 기간의 급여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므로, 휴직 중의 적은 급여가 퇴직금을 깎지 않아요.
👉 바로 할 일: 육아휴직 전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회사 말만 듣고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것.
💡 Tip 2: 취업규칙의 '휴직 기간 제외' 조항은 무효입니다
회사 규정에 "휴직 기간은 근속에서 제외"라고 적혀 있어도 법률에 반하는 조항이므로 무효예요.
대법원 2022다255454(2026.01.29)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실질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바로 할 일: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규정이 있으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
💡 Tip 3: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요. 복직 후 인사팀에 신청하세요.
👉 바로 할 일: 중간정산이 필요하다면 복직 후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 흔한 실수: 중간정산 시 해당 기간 퇴직금이 초기화된다는 점을 모르는 것.
📌 실제 판례
대법원 2022다255454(2026.01.29)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실질적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 변호사 만나기 전, AI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 AI 무료 상담 시작 → https://www.lawnguide.co.kr/chat?domain=retirement
AI 법률 도우미 | 로앤가이드
어떤 법률 문제든 대화하듯 편하게 물어보세요. 31개 분야 무료 AI 법률 진단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www.lawnguide.co.kr
━━━━━━━━━━━━━━━━━━━━
💬 변호사 만나기 전, AI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https://www.lawnguide.co.kr/chat?domain=retirement
AI 법률 도우미 | 로앤가이드
어떤 법률 문제든 대화하듯 편하게 물어보세요. 31개 분야 무료 AI 법률 진단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www.lawnguide.co.kr
👉 내 상황 무료로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