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퇴직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초과하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000만원 퇴직금을 3개월 지연하면 약 4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법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14일) ÷ 365일입니다. 단리 적용입니다.
1,000만원 기준: 60일 지연 시 약 25만원, 90일 시 약 42만원, 180일 시 약 91만원입니다. 14일은 달력일(공휴일 포함) 기준이고, 퇴직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청구 절차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원금 + 지연이자 연 20% 포함 지급 요청"을 보냅니다. 14일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그래도 안 주면 민사소송(지연이자 포함)을 제기합니다.
14일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연이자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강행규정이라 무효입니다.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14일 내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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