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나왔는데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맞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 합산, 수습기간 포함, 실제 근무기간 차이 — 이 3가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3가지
첫째, 6개월 계약을 2번 갱신하여 총 12개월 이상이면 합산됩니다. 형식적 퇴사·재입사도 실질적 계속근무면 합산입니다.
둘째, 수습 3개월 + 본계약 9개월 = 12개월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에 포함됩니다.
셋째, 계약서는 11개월이지만 실제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실제 기간이 기준입니다.
11개월 반복 계약은 탈법
일부 사업주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11개월씩 계약합니다. 이를 반복하면서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시키면 전체 기간이 합산됩니다. 1주일 공백을 두고 재계약해도 형식적 단절로 봅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반복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연속성 증거를 확보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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