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고 보니 기본급만으로 계산된 것 같아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매달 꼬박꼬박 받던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이 퇴직금에서 빠져 있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 Tip 1: 매달 정기적으로 받던 수당은 당연히 포함돼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돼요.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넣어야 해요.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이는 잘못된 계산이에요.
👉 바로 할 일: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에서 야간·연장·휴일수당 항목을 확인하고, 누락 여부를 따져보세요.
⚠️ 흔한 실수: '수당은 추가 보상이지 임금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정기 수당은 임금이에요.
💡 Tip 2: 성과급은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져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순수한 경영성과 분배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제외될 수 있어요. 자신이 받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와 조건을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바로 할 일: 회사의 급여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근로의 대가'인지 '경영성과 분배'인지 구분하세요.
⚠️ 흔한 실수: 모든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모두 제외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이에요.
💡 Tip 3: 차액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차액) 진정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차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 바로 할 일: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정산 내역을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 흔한 실수: 퇴직금 차액 청구도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니 빨리 움직이세요.
📌 실제 판례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EVA에 좌우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성과 분배로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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