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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빠진 임금 항목, 찾아서 더 받는 방법

로앤가이드 2026. 4. 14. 14:09

퇴직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이게 맞나?" 싶으신 적 있으시죠.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Tip 1: 평균임금에 뭐가 포함되는지부터 파악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해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도 포함돼요.

 

중요한 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느냐"예요. 매달 또는 매 분기 빠짐없이 받았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항목 하나하나를 대조해보세요.

 

👉 바로 할 일: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를 확보하고, 기본급 외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리스트를 만드세요.

 

⚠️ 흔한 실수: 기본급만 평균임금이라고 착각하면 수백만 원을 덜 받을 수 있어요.

 

💡 Tip 2: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따져보세요

 

모든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핵심 기준은 "근로의 대가인지, 경영성과 분배인지"예요.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좌우되는 특별성과급은 임금이 아닐 수 있어요.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사업주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요.

 

👉 바로 할 일: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서 성과급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최근 3년간 실제 지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 흔한 실수: "매년 받았으니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급 조건과 성격이 핵심이에요.

 

💡 Tip 3: 차액이 있으면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해요

 

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회사에 서면으로 차액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이고, 노동부가 회사에 시정 지시를 내려요. 회사가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가 가능하므로,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 바로 할 일: 평균임금 산정 내역과 실제 급여 항목을 비교한 후, 차액이 있으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흔한 실수: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청구권을 잃어요. 미루지 마세요.

 

📌 실제 판례

 

대법원 2022다255454(대법원, 2026.01.29)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경영성과 분배 성격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을 다투기 전에 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이익 분배"인지 구분하는 게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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