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서 회사가 IRP로 퇴직금을 옮기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그냥 받으면 안 되나 싶으시죠. IRP 이전을 건너뛰면 퇴직소득세를 곧바로 내야 하고, 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도 전부 놓치게 돼요.
💡 Tip 1: IRP에 넣고 연금으로 꺼내면 세금이 확 줄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만 내면 돼요. 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70%까지 감면이에요.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연금 수령 시 200~300만원만 부담하는 셈이에요.
반대로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야 하고, 55세 전에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붙어요. 급하게 꺼내면 세금 혜택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 바로 할 일: IRP 이전 후 바로 인출하지 말고, 55세까지 묵혀두면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세요.
⚠️ 흔한 실수: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전액 인출하면 절세 효과가 0이 돼요. 정말 급한 금액만 꺼내세요.
💡 Tip 2: IRP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해요.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IRP 이전 대상이에요. 의무를 안 지킨다고 벌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당해요.
IRP 계좌가 없으면 회사가 임의로 개설한 계좌에 이전시키는데, 이 계좌는 수수료나 운용 조건이 불리할 수 있어요. 미리 본인이 원하는 금융사에서 개설해두는 게 좋아요.
👉 바로 할 일: 퇴직 전에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퇴직 당일 바로 이전받을 수 있어요.
⚠️ 흔한 실수: IRP 계좌 없이 퇴직하면 회사가 지정한 금융사 계좌로 자동 이전되는데, 나중에 옮기려면 번거로워요.
💡 Tip 3: 넣어둔 돈은 적절히 운용해야 의미가 있어요
IRP에 넣어둔 돈을 그냥 원리금 보장형에만 두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서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고,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 가능해요.
운용 기간 중에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이 있어서 세금을 안 내요. 연금 수령 시점에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돼요. 퇴직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집니다.
👉 바로 할 일: IRP 계좌 개설 후 원리금 보장형에만 넣지 말고, 퇴직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분산 투자하세요.
⚠️ 흔한 실수: 원리금 보장형 100%로만 두면 안전한 것 같지만, 20년 후에는 물가 때문에 구매력이 크게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 실제 판례
대법원 2022다255454(대법원, 2026.01.29)에서 법원은 기업이 장기간 지급한 특별성과급이라 해도, 경영성과 분배 성격이면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IRP로 이전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전에 내 급여 항목 중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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