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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 거절당했을 때, 싸울 수 있는 법적 근거

로앤가이드 2026. 4. 12. 15:56

정년이 끝난 뒤에도 일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통보 한 줄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년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그 거절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싸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재고용 기대권, 3가지가 있으면 인정된다

 

정년 후 재고용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① 사업장에서 재고용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②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약속했거나, ③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계속고용 규정이 있다면 기대권이 형성됩니다.

 

이 기대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면, 그것은 해고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동료들이 대부분 재고용된 사실, 인사 담당자가 재고용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 기록,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 등을 먼저 수집하세요.

 

거절 이유가 없거나 불합리하면 무효다

 

기대권이 형성된 상황에서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력 감축", "능력 저하"라는 막연한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같은 시기 다른 직원은 재고용됐는데 본인만 거절됐다면, 회사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41727(2023.11.02) 사건에서 법원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이유가 없거나 설득력이 없다면 그 기록을 남겨두세요.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재고용 거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 처리됩니다.

 

구제신청 시 기대권 형성 증거(동료 재고용 사례, 약속 증거, 취업규칙), 거절 통보, 거절 이유의 부합리성을 함께 제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준비할 것: 입사일, 정년일, 재고용 거절 통보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3개월 기한 내 구제신청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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