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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잘렸는데, 부당해고 아닌지 따져보세요

로앤가이드 2026. 4. 12. 15:44

"수습이니까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수습 3개월 차에 갑자기 "안 맞는 것 같다"는 한마디로 짐 싸라는 통보를 받으면 억울하고 당황스럽잖아요. 실제로 수습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돼서 복직하거나 임금을 받아낸 사례가 해마다 수십 건씩 나와요. 포기하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 Tip 1: 수습 평가 기준이 입사 때 서면으로 안내됐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수습 불합격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입사 시점에 평가 항목과 기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종료 시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평가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기준 자체가 없거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같은 주관적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한 수습 기간 중 업무 개선 피드백이나 시정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회사 잘못으로 인정돼요.

 

👉 입사 당시 받은 수습 안내 문서, 근로계약서, 평가 관련 이메일을 전부 찾아서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 "느낌적으로 안 맞아서", "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서" 같은 이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절대 안 돼요.

 

💡 Tip 2: 수습이어도 해고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해요

 

대법원은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요. 다만 정규직보다 해고 요건이 약간 완화될 뿐, "이유 없이 자를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려면 구체적인 목표 미달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교육이나 지도를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과정이 입증돼야 해요. 한 번의 실수로 바로 해고하면 정당성 인정이 어려워요.

 

👉 회사에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세요. 답변이 없어도 요청 자체가 증거가 돼요.

 

⚠️ "수습은 이유 없이 잘라도 된다"는 회사 주장은 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절대 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 Tip 3: 3개월 넘게 근무했다면 해고 예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의무가 없지만, 3개월을 하루라도 넘겼다면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약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3개월 넘긴 시점부터는 이 의무가 적용돼요. 예고 없이 즉시 해고당했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하세요.

 

👉 수습 시작일과 해고 통보일을 정확히 비교해서 근속 기간이 3개월(90일)을 넘었는지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 "수습 기간"과 근로기준법상 "근속 3개월"은 별개 개념이에요. 수습 6개월이라 해도 3개월 넘으면 예고 의무 있어요.

 

📌 실제 판례

 

대법원 2023두54914(대법원, 2026.01.29)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 즉 출퇴근 지시 여부, 업무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수습이든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습 기간이라도 평가 기준 없는 해고, 합리적 이유 없는 해고, 예고 없는 해고는 전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수습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기엔 걸려 있는 돈과 권리가 너무 커요. 내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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