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자리가 없다"며 퇴직을 권유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고뿐 아니라 배치 불이익도 위법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부서 변경, 직급 하락, 임금 삭감 모두 불이익 처우에 해당합니다.
"구조조정"이나 "성과 부진"을 명목으로 해도 실질적 원인이 육아휴직이면 위법입니다.
구제 절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인용되면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이 명령됩니다. 위자료도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상 절대적 해고제한 기간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와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증거: 육아휴직 신청서, 복귀 후 업무 배치 내역, 퇴직 권유 대화 녹음·카톡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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