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한 번 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별 후 미안한 마음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Tip 1.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한 치의 예외 없이 준수하세요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단계에서도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별도 범죄로 처벌됩니다. 오해를 풀고 싶어서, 혹은 사과를 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것조차 조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명은 반드시 법률 절차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지된 행위를 빠짐없이 숙지하세요. 공통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도 절대 삼가야 합니다.
⚠️ "한마디만 하면 풀릴 텐데"라는 판단으로 상대방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Tip 2. 오해라는 확신이 있다면 객관적 소명 자료를 갖추세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증거 기반의 소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락한 이유가 물건 반환, 금전 정산 등 합리적 사유였다는 점, 연락 빈도가 반복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이었다는 점 등을 문서화하세요. 제3자의 진술서가 있으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히면 합의 가능성이 닫히고, 수사기관에도 부정적 인상을 줍니다. 방어에만 집중하세요.
Tip 3.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봅니다.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공포'입니다. 1회 연락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미 연락 중단을 요청한 상태였다면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 상대방과의 메시지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거부 의사 표현 시점, 내 연락 횟수와 간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몇 번 안 했다"는 주관적 느낌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자, 전화, SNS, 직접 방문 등 모든 접촉이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판례 한줄: 반복성 부족으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이별 후 상대방에게 전화 2회, 문자 1회를 시도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해당 연락의 횟수와 내용만으로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이나 메시지 내용 등 개별 사정에 좌우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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