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 중고거래 미수금, 소액 용역비가 몇 달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시효만 지나갈 뿐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을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Tip 1.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승소가 보입니다
소액소송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건 증거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빌린다"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차용증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증거 목록을 먼저 만들고, 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출력해두세요.
👉 카카오톡 대화는 PC 버전에서 내보내기 하면 전체 텍스트로 저장됩니다. 스크린샷보다 증거력이 좋습니다.
⚠️ 구두 약속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서 회신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Tip 2. 소장 작성은 양식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본인) 정보, 피고(상대방) 정보, 청구 금액, 청구 원인을 기재하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액이면 합쳐서 몇만 원 수준이에요.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상대방 주소가 정확해야 서류가 송달됩니다. 주소를 모르면 주민센터에서 주소 보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잘못된 곳에 접수하면 이송되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Tip 3. 이행권고결정으로 재판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내립니다. 이 결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 한 번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변론 기일이 잡히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1회 변론으로 종결됩니다.
👉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한 뒤 계좌 압류나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 상대방이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더 걸리니 가능한 빨리 접수하세요.
판례 한줄
대법원 2024마5496 사건(대법원, 2024.06.07 선고)에서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이후 적법하게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액소송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돈 받을 방법이 고민이라면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절차입니다. 증거 정리, 소장 접수, 이행권고결정 — 이 순서만 따라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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