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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소액소송이 답일 수 있어요

로앤가이드 2026. 4. 10. 13:14

갚겠다던 말만 반복하다 이제는 연락이 끊겼어요

 

"다음 달에 줄게"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는데 반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카톡 읽씹에 전화도 받지 않아요. 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걱정되고, 차용증도 없어서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3,000만 원 이하 금액이라면 소액소송으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Tip 1. 차용증이 없어도 증거는 만들 수 있어요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안 된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빌려줄게", "고마워, 꼭 갚을게" 같은 대화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중요해요. 이체 시 메모란에 "대여금"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면 더 좋지만, 없더라도 이체 사실 자체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혹시 통화로만 약속했다면, 지금이라도 상대에게 카톡으로 "지난번 빌려간 돈 언제 갚을 수 있어?"라고 보내보세요. 상대가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 답하면, 그 메시지 자체가 채무를 인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Tip 2. 소액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시도하세요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니 갚으라고 명령해달라"는 신청인데,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밖에 안 들고 심리 없이 서면으로 처리돼요.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소액소송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일단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게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돼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전자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Tip 3. 소액소송은 한 번 출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소장을 접수하면 보통 한 달 내에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날 증거를 제출하면 바로 판결 선고가 가능합니다.

 

준비할 건 소장, 증거(이체내역, 카톡 캡처 등), 그리고 본인 신분증이면 충분해요. 소장은 대한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인지대도 소송금액에 비해 아주 적은 편이에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2다299829 사건(대법원, 2025.12.04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채권 회수를 포기하지 말라는 법원의 메시지입니다.

 

마무리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는 쪽이 먼저 신뢰를 깬 거예요. 지급명령이든 소액소송이든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의외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갖고 있는 증거부터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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