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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로앤가이드 2026. 4. 6. 11:49

intro

 

이혼 후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정말 지치죠. 아이를 위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은 핑계를 대거나 아예 연락을 끊기도 해요.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이행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이미 양육비 판결이나 심판, 조정 결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기한 내에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감치 처분이 가능해요.

• 신청 기관: 가정법원

•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계속 불이행 시 최대 30일 감치(구금) 가능

 

흔한 실수는 "말로 달래면 되겠지"라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행명령은 신청 자체가 경고 효과가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 Tip 2. 급여·재산에 강제집행 신청하세요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직장이 있다면 급여 압류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 급여 압류: 직장 확인 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예금 압류: 은행 계좌 조회 후 압류 가능

•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이 있다면 경매 신청 가능

 

왜 중요하냐고요? 법원 판결이 있어도 집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강제집행까지 가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해요.

 

💡 Tip 3.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세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무료로 양육비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지원부터 집행 지원까지 해줍니다.

• 신청 대상: 양육비 미이행 피해 한부모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소송 지원, 긴급복지 연계

• 신청 방법: 온라인(자녀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준비할 것: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양육비 지급 내역, 미지급 기간 기록. 이걸 먼저 챙겨보세요.

 

판례

 

대법원 2018스724 사건 (2024.07.18.)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는 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즉, 양육비를 계속 미루면 나중에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마무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 → 급여·재산 강제집행 →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순서로 대응하세요. 아이를 위한 권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청구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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