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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없이 계약했는데 보증금 지킬 수 있나요?

로앤가이드 2026. 4. 5. 16:02

보증보험 없이 전세 들어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했어요." 이미 이사까지 왔는데, 보증금이 안전한 건지 불안하기만 하죠. 전세보증보험 없이 계약했다고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있어요.

 

💡 Tip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이건 전세보증보험과 별개로,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600원입니다.

 

👉 바로 할 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했는지 확인하세요. 안 했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처리하세요.

 

⚠️ 흔한 실수: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 Tip 2.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이 없다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위험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근저당 금액이 집 시세의 70%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 확정일자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으면 그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부족할 수 있어요.

 

👉 바로 할 일: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계약할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내면 안 돼요. 입주 후에도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세요.

 

💡 Tip 3. 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세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약 5만 원이고, 보통 1~2주 안에 결정이 나와요.

 

👉 바로 할 일: 계약 만료 2~3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요청하세요. 반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흔한 실수: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요. 임차권등기 전에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전세보증보험 없이 계약한 세입자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은 사례가 실무에서 다수 확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보증보험이 없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인 → 등기부등본 점검 → 임차권등기 준비, 이 세 가지만 챙기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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