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계약하라는데, 이 찝찝한 느낌은 뭘까요
시세보다 유난히 저렴하거나, 중개사가 "오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고 다그치거나, 집주인이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만 확인하면 거의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Tip 1. 집주인 신원과 세금 체납 여부를 대조하세요
계약 상대가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대조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아울러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도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이 누적된 집주인은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 국세 체납은 홈택스, 지방세 체납은 위택스에서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거부하면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 "집주인 기분 나빠할까 봐" 확인을 꺼리는 분이 많은데, 보증금을 맡기는 측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Tip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미리 조회하세요.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면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높다는 객관적 신호입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0.1~0.2% 수준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 HUG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에 보험 가입 불가를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Tip 3.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세요 —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근저당 금액, 가압류·압류 여부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이면 즉시 열람 가능합니다. 갑구(소유권 관련)와 을구(담보권 관련)를 반드시 살펴보세요.
👉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 합계가 집 시세의 70~80%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중개사가 "이미 확인했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최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신축 빌라 전세를 알아보던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니 근저당이 시세의 90%에 달했습니다. 중개사는 "건축 대출이라 곧 해제된다"고 했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하자 심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매물로 옮겼는데, 반년 뒤 그 빌라 집주인이 사기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는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집주인 신원 확인, 보증보험 조회, 등기부등본 열람 — 이 세 가지만 오늘 챙기면 대부분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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