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다는 사실, 뉴스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나에게 닥쳤습니다. 1억이 넘는 보증금이 공중에 뜬 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상황에 맞는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Tip 1. 우선매수권과 경매유예, 두 가지 핵심 카드를 쥐세요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매수권은 경매에 넘어간 내 전세 주택을 감정가 수준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을 잃는 대신 주택 소유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경매유예는 법원에 경매 절차를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당장 주거를 빼앗길 위기에서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두 제도 모두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즉시 법원에 경매유예를 신청하고,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여부도 동시에 확인하세요.
⚠️ 우선매수권은 무상 취득이 아닙니다. 감정가에 해당하는 자금 마련 계획이 있어야 실제 행사가 가능합니다.
Tip 2. 긴급주거지원과 LH전환임대로 당장의 거처를 확보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살 곳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특별법은 긴급주거지원(임시 거처 또는 주거비 보조)과 LH전환임대(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빌려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LH전환임대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이사 부담이 없습니다.
👉 LH 마이홈센터(1600-1004)에 전환임대 대상 여부를 문의하세요. 긴급주거지원은 관할 구청에서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긴급주거지원은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Tip 3. 피해자 인정 절차가 모든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특별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전입신고 확인서 등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결정이 나야 우선매수권, 경매유예, 긴급주거지원 등 모든 지원 문이 열립니다.
👉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주거복지과에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절차를 문의하세요.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 "보증금 반환 기한이 아직 안 됐으니 기다리자"는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깡통전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율이 떨어집니다.
판례 한줄: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계약한 집주인에게 사기죄 인정
근저당이 잔뜩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3263 참조). 집주인의 재산 상태와 계약 당시 근저당 현황을 증거로 확보해 두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양쪽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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