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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는데도 빚 독촉이 온다면 이렇게 하세요

로앤가이드 2026. 4. 3. 13:38

포기했는데 왜 아직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서류까지 냈는데, 채권자한테 "아버지 빚 갚으세요"라는 전화가 계속 와요. 이미 포기했으니 무시해도 되는 건지, 뭔가 더 해야 하는 건지 불안하시죠. 정리해 드릴게요.

 

💡 Tip 1. 상속포기 심판문을 채권자에게 보내세요

 

상속포기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되면 심판문(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 문서를 채권자에게 보내면 더 이상 법적 청구를 할 수 없어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채권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 바로 할 일: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문 정본을 발급받아 내용증명으로 채권자에게 보내세요.

 

⚠️ 흔한 실수: 전화로만 "포기했다"고 말하면 채권자가 무시해요. 공식 문서를 보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 Tip 2. 계속 독촉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상속포기 사실을 통보했는데도 계속 연락하는 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이 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해당 채권추심업체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바로 할 일: 독촉 전화나 문자를 녹음·캡처하고,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1332) 또는 경찰 신고를 하세요.

 

⚠️ 흔한 실수: "귀찮으니까 무시하자"고만 하면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Tip 3.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도 포기 사실을 알리세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형제자매, 조부모 등)로 넘어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이 갑자기 빚 독촉을 받을 수 있어요.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본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 있는 가족 모두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안전합니다. 순위별로 모든 상속인이 포기해야 빚이 완전히 정리돼요.

 

👉 바로 할 일: 형제자매, 조부모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연락해서 상속포기 절차를 안내하세요.

 

⚠️ 흔한 실수: 본인만 포기하고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두34851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상속이 개시된 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속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 문제를 방치하면 세금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속포기 절차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속포기를 했는데 빚 독촉이 계속 온다면, 심판문 통보 → 불법 추심 신고 → 가족 상속포기 안내,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이미 갚을 의무가 없는 상태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증거만 잘 확보하면 오히려 불법 추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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